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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신고서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면세상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5만 페소 이상이나 미화로 환산하여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휴대하고 계시거나 반입 규제·제한·금지 물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세관신고서(CBDF)를 작성해서 공항 세관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요령

  • -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 - 신고대상물품이나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물품명과 수량, 총액수를 적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에서 걸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액은 품목 및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필리핀 세관 규정(면세한도) 안내

🔗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 최종 업데이트 : 2024년 1월/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