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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Entry rules for Minor children under 15 years old


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below 15 years of age)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 또는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0~14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Family Name)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가 표기되는 증명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가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UM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UM서비스 신청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1-1. 서류 작성하기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는 작성에 지정된 형식이 없습니다.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자녀를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작성하실 경우 번역 공증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애초에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서류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동의서 파일은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게시한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동의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for Koreans)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파일 다운로드


1-2. 공증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1-3. 아포스티유(Apostille)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받은 부모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신 뒤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종로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의 레드리본(공증)은 불필요합니다.

🔗재회동포청: 아포스티유(e-Apostille)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2. 가족증명서(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3. 여권 사본(Photocopy of the passport)

3-1. 미성년자의 여권 사본
3-2.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친권자)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사본
3-3. 동행하는 보호자(인솔자)의 여권 사본


4. 귀국 항공권 사본(Photocopy of the return ticket of the minor child)


5.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WEG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3,120페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WEG 수수료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항 사정에 따라 달러화의 납부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페소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러로 수수료를 낼 경우 환율은 당일 이민국에서 지정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 필리핀 출국 시(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민국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낸 뒤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필리핀 출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이민국: Waiver for Exclusion Ground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 관련 문의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과 관련하여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시 준비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최종 업데이트 : 2024년 4월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